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 만25→34세까지 확대

청년 맞춤주택 공급계획 35만호까지 확대
  • 등록 2020-03-20 오후 12:00:00

    수정 2020-03-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으로 기존 2022년까지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35만호로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도 하한을 기존 1.8%에서 1.2%로 낮춰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예술인주택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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