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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의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그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져야 한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