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첫 영리' 녹지병원 허가취소… 800억원대 소송 우려

  • 등록 2019-04-17 오전 11:20:27

    수정 2019-04-17 오전 11:20:2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입부터 논란을 빚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공공성 침해 논란에도 허가를 강행한 제주도의 결정부터 시작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허가를 내줬으나 이 규정 자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병원 측이 반발하리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녹지병원은 허가 하루 만에 도에 공문을 보내 조건부 진료 허용에 대해 항의했고, 이후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을 미뤄왔다.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주도를 상대로는 행정소송까지 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인 3월4일을 넘기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병원 측의 개원 연기 사유가 합당치 못하다는 취지의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음에도 무리하게 조건부 건립허가를 해준 데 대해서는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으로 제주도는 8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병원 측이 이미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패소하더라도 병원이 허가 취소에 따라 8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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