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공공성 침해 논란에도 허가를 강행한 제주도의 결정부터 시작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허가를 내줬으나 이 규정 자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병원 측이 반발하리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인 3월4일을 넘기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병원 측의 개원 연기 사유가 합당치 못하다는 취지의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으로 제주도는 8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병원 측이 이미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패소하더라도 병원이 허가 취소에 따라 8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