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과제의 하나로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서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하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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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부는 우선 연말로 끝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계도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엄격 적용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일 `2019년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결과와 함께 계도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여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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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경제성장률 등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결정구조도 개편
올해 고용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과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르면서 지급여력이 낮은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도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제131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LO 규정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및 노동시장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익위원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바뀔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두는 이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구간설정위가 지표·지불 능력·시장 수용성 등을 놓고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가 제시된 구간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부담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달 발표…취업자 증가폭 15만명 전망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전년비 10.9%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올해 지급 예상액 4조9017억원)·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지만 민관 투자 및 여성·신중년·청년 등 맞춤형 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10만명 예상)보다 나아진 1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6.7%)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6.8%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며 향후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