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참담한 심경'

서울시 "내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복지부 '청년수당 환수책임 서울시에 있다'
  • 등록 2016-08-04 오후 2:40:27

    수정 2016-08-04 오후 2:40:27

청년수당 문의전화 쇄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대법원에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내달 두 번째 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수당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은 이미 10년간 추진돼 왔고, 매년 2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시도만으로는 안 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월 50만원의 현금 지원 이외에도 직업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이 활동계획서를 통해 요청한 취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창업 지원 등 기존의 서울시의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필요하면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취업·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켜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나 학원 등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문제가 많아 정부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의 환수 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사업이 중단된 귀책사유가 청년들이 아닌 행정청에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관련 사업이 중단되는 만큼 청년수당을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신청한 지원자 6000여 명 가운데 2831명을 선정하고 첫 달 치인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이날 내렸다. 교육훈련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원칙과 맞지 않고, 이런 문제를 협의 없이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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