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 친권상실 청구

  • 등록 2016-04-04 오후 2:14:09

    수정 2016-04-04 오후 2:14:09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7살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여간 원영이에게 락스를 뿌린 뒤 화장실에 가두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심각한 학대로 숨지게 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이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루 한 끼 식사제공과 각종 골절, 락스 세례 등 개별적인 학대행위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영양실조 상태인 원영군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것이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씨 역시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원영군의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 청구와 피해아동의 경제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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