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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를 두고 얼마나 우왕좌왕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 인사의 사퇴를 권고하기 위한 의총은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 내일 劉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 의총 열기로
7일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당 의총을 통해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다.
당헌 제77조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원내대표 등의 선출 △국회 원내전략 결정 △국회의원 제명 등의 기능을 갖는다. 김무성 대표가 ‘당에서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을 낸 적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한 것도 이같은 상황이 깔려있다. 규정이 없다보니 전례도 없었던 것이다.
넓게 해석해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을 당헌당규상 ‘특별안건’ 혹은 ‘당론변경’으로 본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김 대표가 “가능한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의총 의결은 기본적으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론변경 건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대표는 물밑에서 중지를 모아 표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절차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박근혜식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유 원내대표가 칩거하지 않고 버틴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미봉책’ 의총 후유증 낳을수도…劉는 “의총 따른다”
다만 이같은 의총이 열린다고 해도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승민 거취’ 문제가 별다른 이견 없이 순조롭게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는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도 국회 곳곳에서 물밑 세 결집에 나섰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충청권 의원들은 오전부터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과 정우택 의원 등 10여명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비박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박계는 8일 의총 소식이 알려지자 급히 이날 오후 모임을 잡았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의총을 통한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은 옳지 않다는 식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이날도 버티기 의지를 고수했다. 그는 ‘조만간 입장 표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총에서 나오는 결론을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친박계가 밀어내는 모양새의 자진사퇴는 없으며, 당내 의견을 구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