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앞둔 여성계 시끌시끌

여가부 "성매매특별법 무용론 부당"
여성단체 "한국은 인신매매 공급국, 위헌 불가"
법조계 "성 파는 여성은 피해자, 성 구매자만 처벌해야"
  • 등록 2015-04-01 오후 12:00:00

    수정 2015-04-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계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무용론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학계·법조계에선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해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 지난 2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뒤 헌재는 성매매특별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렸다.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여성계 전문가들은 위헌 여부에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형사처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신변종 업소가 확산되고 있고 집결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도 “2014년 미 국무부 발간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착취 인신매매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목적국”이라며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구매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성구매자인 남성과 이에 종속된 성매수 대상인 여성에 대한 동등한 처벌규정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한다”며 “처벌 규정은 성 구매자 처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는 각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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