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는 지난 3년 간의 준비작업 끝에 추진됐으며,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 교환을 통해 처음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자·사용자 불일치에 따른 재산관리 비효율성이 해소됐으며, 국가와 지자체 간 변상금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점유는 지방자치제 실시 전 국·공유재산에 대한 상호관계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재산권 권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건물 신·개축 어려움, 대부료 부담 등 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재산가치가 비슷한 국·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했다.
김현수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를 포함, 전국적인 규모로 제2차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의 교환을 계획·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