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마약파티 후 추락사’ 경찰에 케타민 판매 혐의
檢 징역 5년 구형…30대男 “친구와 장난친 것”
法 “대화와 전체 맥락 고려시 납득 어려워”
  • 등록 2025-01-08 오전 10:45:58

    수정 2025-01-08 오전 10:45: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 도중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 당시 케타민을 경찰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도중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에서 케타민을 경찰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2023년 9월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씨는 2023년 6월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의 요청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약 72만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으해 2월 서울 종로구에서 케타민 등이 혼합된 마약 가루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친구가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에서 케타민 시술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년간 마약을 투여하고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씨 측은 “친구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문씨는 결심 공판에서 반성문을 통해 “경각심 없이 마약 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며 “나는 친구에게 마약을 주지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같은 문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장난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지만 친구와 나눴던 대화와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약을 투약한 이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고 통화 녹취에서 설명하는 약물 투약 장소 및 시간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환각과 중독으로 인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구속 기한 만료 이후에도 꾸준히 법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용산구 마약 파티’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마약 파티 이후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마약모임을 주도했던 이모(32)씨와 정모(36)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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