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우수기업' 100곳에 기보·신보 보증우대…법인세 감면 추진

'근무혁신 우수기업' 제도서 확대 개편
중기엔 정책자금 60억→100억 확대
고용장관 "범부처 차원서 혜택 제공"
  • 등록 2024-07-17 오후 12:00:04

    수정 2024-07-17 오후 7:09: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일·생활 균형(워라밸)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제도를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17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수행한 기존 제도를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고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각각 0.2%포인트 우대한다. 신보와 기보는 현재 보증금액에 대해 0.5~3.0%(대기업은 3.5%) 범위에서 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을 연 2% 요율로 보증받으면 2억원의 보증료 부담이 발생하지만, 보증료율 우대를 받으면 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존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60억까지만 빌릴 수 있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등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워라밸 기업 한 곳당 한 명에게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한다.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기존 근무혁신 우수기업 제도에서 주어진 혜택도 지속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워라밸 우수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9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목표로 세제혜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법인세 감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기존 제도와 달리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대기업도 선정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 감세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기존 제도 취지가 상대적으로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워라밸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대기업에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감면폭을 차등할 전망이다.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각종 혜택은 3년간 제공된다.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한 번만 선정돼도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한 기업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 대표를 만나 “일·생활 균형(워라밸) 우수기업의 격을 역대급으로 높여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워라밸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우수기업 10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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