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A(28·여)씨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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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구인영장 발부기간인 29일까지 법원 출석 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다음 일정에도 A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경찰은 영장을 반환한 후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3차 조사 전 B씨 외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씨에 수사를 이어가 A씨를 특정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초와 케티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밤샘 조사를 받은 이씨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더불어 이씨는 언론에 노출되는 공개 소환 방식에 응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요청을 검토한 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