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김기현 출정식에 현역의원 참석, 당규 위반 아냐"

국민의힘 중앙선관위 제6차 회의
의원·원외 등에 선거운동 당규 관련 공문 발송
김기현 출정식 논란에 "행사 참석은 제한 없어"
  • 등록 2023-01-31 오후 1:57:10

    수정 2023-01-31 오후 1:57: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수십 명이 참석한 것이 당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 선관위는 향후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금지사항’ 등에 관한 당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인경 국민의힘 선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전날(3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지사항으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공문은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수도권 출정식에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수십 명이 참여한 것을 두고 또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출정식 참석은 당규 제34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선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이 당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그 외 부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올라 지지 발언하거나 기자회견 등에 배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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