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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하도급 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건설 사업자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