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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법에 명문화됐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법제화돼 발명교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한다.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