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전국 권역 곳곳에 구축된다

발명교육활성화및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올 12월 시행
발명교육 국가·지자체책무 명문화 및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 등록 2022-05-30 오후 1:39:37

    수정 2022-05-30 오후 1:49:31

올해 3월 15일 국내 최초로 개관한 발명체험교육관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전경.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법에 명문화됐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의 목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했다.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했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로 확대했다. 발명교육이 단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발명품의 권리화, 산업재산권 기반의 창업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가 부여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지자체는 조례로 정함)을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또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발명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 지역의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법제화돼 발명교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한다.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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