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압류 결정은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어피니티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어피너티 측은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 유효 등을 꼽았다.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교보생명은 FI가 기업공개(IPO)를 방해하기 위한 저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국내 법원도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져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