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 처리 시설 인수해도 처리 의무 자동발생 아냐"

화장지제조업체, 폐기물 처리 시설 부동산 인수
관할군수, 잔존 폐기물 처리 명령 부과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 환송
  • 등록 2021-08-05 오후 12:00:00

    수정 2021-08-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장지 제조업체 A는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업체 B의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인도 받았다. 이후 완주군은 2018년 12월 A사에게 인수한 시설에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다며 폐기물을 처리하라 명령했다. A사는 처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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