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자치위원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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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생회 선거시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13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2021년도 A중학교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 학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본인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A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