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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수도관 영향을 조사한 결과, 땅꺼짐이 발생하고 약 5분 정도 지난 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된 것으로 확인돼 상수도관 파손은 땅꺼짐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고현장 내 오수관 2개소, 우수관 2개소에 대한 CCTV 조사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어 오·우수관 노후로 인한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는 시공단계에서 타사의 지반조사, 굴착면 전방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선진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사고위치 배후면에서 취약지반 존재를 확인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또한 지난 8월13일 사고위치 후방 12m 지점을 굴착할 때 평상시보다 과도한 유출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차수그라우팅 등 국부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사고위치 굴착면의 전반에 대한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도 없이 기존 설계대로 굴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조사위 위원장은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경쟁사 지질자료, 15종 지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지하정보통합체계 등 취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발주처는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내년 초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