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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이 3조 3072억원을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이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전 매출실적 보유(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한 곳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총 10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경영 안정과 재기’에 무게를 뒀다면 중소기업 지원안은 ‘긴급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기술보증기금(기보) 9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신보) 1조 5000억원 등 총 2조4 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3000억원 투입한다. 기업당 최대 연간 10억원(소상공인은 1억원)내에서 저리(1.5%~2.15%) 대출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장 실사직원 전결권 부여를 통한 지원 결정(앰뷸런스맨 제도)과 평가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 집행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