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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된다.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7개 지방청은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시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청에 전달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해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한다.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A씨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5만달러(환율 1달러=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차해 1100만원(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가정하면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를 100만원 환급받지만 미등록시에는 90만원이 과세된다. 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지난해 9월 신설해 관리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앱 개발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업종 사업자 등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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