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체 신고부터 비행 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체 신고는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이나 유인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군(軍)부대,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로 각각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는 시범사업(현장시연회·박람회 등)과 함께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창업 공간(20여개 업체)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투자로 ‘드론교통관리체계’ 연구도 시작한다. 또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항공기안전운항기술’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도 지속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선보이는 One-Stop 시스템은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