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도입 로비' 김양 前보훈처장 2심도 징역 4년

와일드캣 도입 로비 대가 14억원 챙긴 혐의
"김구 선생 손자로서 명예에 누를 끼쳐 더 비난받아야"
  • 등록 2016-06-30 오후 12:03:29

    수정 2016-06-30 오후 12:03: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해군의 작전 헬기 선정 로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 전 처장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로비할 의사 없이 거액의 고문료를 위해 영리적인 욕심을 낸 것이라고 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 김구 선생의 손자로서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을 역임하는 등 혜택을 받고도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더욱 비난받을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1월~2014년 6월 유럽계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에서 해군 해상작전 헬기 선정 로비 대가로 약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3년 1월 이 회사의 헬기 와일드캣(AW-159)을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하고 8대를 2억2000만 파운드에 들여오는 계약을 AW사와 체결했다.

김 전 처장은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의 손자다. 부친은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다. 2008~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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