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틀째 준법투쟁..25일 대의원대회(종합)

준법투쟁 이틀째 "지연사례 없어"
25~26일 김포서 대의원대회..투쟁 방향 설정
  • 등록 2016-02-21 오후 10:44:00

    수정 2016-02-21 오후 10:44:00

[이데일리 김형욱·신정은 기자]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가 2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5~26일 이틀간 김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위원 선출 등 앞으로 투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대의원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사측과 추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원래 예정돼 있던 정기 대의원대회지만, 쟁의행위가 가결됐고 올 초에 집행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 선출은 물론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일부터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쟁의 행위로 인한 운항 지연사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이 초과하면, 국제선은 1시간 초과하면 지연운항으로 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출·도착 공항의 기상상황이나 교통혼잡에 따른 지연 운항은 있었지만 쟁의행위가 원인이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앞선 19일 2015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최종 가결했다.

노조는 이에 20일부터 정시출근과 안전 최우선 비행준비, 근무 이동 때의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시행키로 하고 사측 협상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사측은 사전 명부 없이 39일에 걸쳐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투표 결과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지연출발 등 피해사례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자격과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대한항공 항공기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활주로·유도로 등에서 혼잡 야기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면 관제명령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B7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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