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알아보니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앞두고 중개사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주말 총력전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급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만 기다리면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다.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확정되면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점을 놓고 막바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값 수수료’ 시행일인 14일 이전에 계약을 하면 현재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원안(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14일 고시하고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보증금 3억원에 임대차하면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값 중개수수료 결정이 난 지난 10일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거래 유형에 따라 온도차가 뚜렷했다. 비교적 거래가 급하지 않은 매매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전세는 중개 수수료 영향이 적은 편이었다.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세입자들은 거래가 성사되기만 하면 중개수수료와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건이 귀한 전세의 경우 세입자는 정상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한편 서울시의 ‘반값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반값 수수료’ 적용을 받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8%에 불과했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도 13.5%에 그쳐 주택 거래를 하는 10명 중 1명만이 ‘반값 수수료’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