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근로시간 총량 규제 강화와 특례업종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당 근로시간은 총 68시간(법정근로(40)+연장근로(12)+휴일근로(16))이다. 고용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우선 단축하기로 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추가 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단 고용부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해 노사합의 시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연장근로는 주(8시간), 월(24시간) 연간(208시간)으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내년 중 개정해 연장근로 제한이 완화되는 특례업종 범위를 현행 26개 업종 328만명에서 10개 업종 147만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보상휴가제를 개선해 우선 휴가를 사용한 뒤 이후에 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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