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벌세는 기업경쟁력 저하시킨다”

  • 등록 2012-01-30 오후 4:31:58

    수정 2012-01-30 오후 4:31:58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벌세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재완 장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재벌세처럼 국제규격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이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강화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도)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이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대기업을 통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세 신설은 기업의 투자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기업적인 발상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벌세 신설은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이 지난 29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일명 ‘재벌세’ 신설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나라당도 올해 선거를 의식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재벌세 도입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대기업집단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선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거나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나 브랜드를 활용한 확장이나 2,3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용어설명 : 익금불산입  회계상 이익으로는 포함되지만 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은 올해 말까지 세법에는 이익으로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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