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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일명 ‘플랫폼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판매 행위 등 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점검하고 특정 분야의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 과도한 면책조항 등이 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 발굴·투자 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합리화한다.
한편,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