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초과 금융사고 올해만 7건…금감원 "연내 여신 프로세스 개선"

금감원·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허점 잘 아는 내부직원이 부당대출 주도…규모도 대형화"
증빙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담보평가 검증 강화
  • 등록 2024-09-03 오후 2:00:57

    수정 2024-09-04 오전 8:21:0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 영업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여신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3일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이번 TF를 꾸린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부당 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2019년~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스캔해서 보관하는 여신 관련 증빙 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등 영업점 여신 업무의 내부통제 수준도 취약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 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식별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여신 중요 서류 진위 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절차 개선 △임대차 계약 실재성 확인 및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스캔 작업을 거쳐 보관되는 점을 악용해 서류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공공 마이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한다.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 적정성 제고·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할인 분양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 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 가치가 과대 평가되며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임차인 등록 미확인 시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를 수립한다. 대출 실행 시 사용 목적과 달리 자금을 사용하는 용도 외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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