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치료 도중 숨져

“하루 평균 200~250㎞ 주행…110~120건 주문 소화”
가해자, 신호 위반해 교차로 진입하던 중 오토바이 박아
시내버스 기사,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 적용 예정
  • 등록 2024-08-27 오후 1:12:20

    수정 2024-08-27 오후 1:12: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배달 기사로 방송에 소개됐던 40대 남성이 신호 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가량 치료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숨졌다.

조사 결과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시록한 라이더로 기록된 인물이다.

바로고는 A씨에 대해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7년 차 배달기사로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인터뷰했던 한 유튜버는 전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추모 글에서 “지난해 A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들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