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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이다. LH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된다.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다.
이 같은 규정에도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 이 상품권은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한 전례도 있었다. 현재까지 A씨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 착수되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관에게 골프 향응 등을 받은 현장 감독은 A씨 이외에도 여러 명이었다. 현장감독 B·C·D차장 3명은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21~2023년에 동일한 전관에게 각각 32회, 33회, 31회씩 골프 접대를 받았다. 회원제 골프장 할인혜택과 식사 등 향응 또한 100만 원 가까이 받았다.
이중 B차장은 골프를 접대한 전관뿐 아니라 본인이 구매를 요청한 조명 자재를 납품한 업체 대표와도 함께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다. 이 사실은 회사에 신고되지 않았다. C차장은 허위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연가 신청 없이 골프를 쳤다. 확인된 근무지 이탈 건 수만 7회에 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LH가 전관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봐주기 등 특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사원에 각각 국회감사요구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2월과 올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지감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