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상습 빠져나간 운전자 덜미

  • 등록 2024-07-12 오후 2:26:21

    수정 2024-07-12 오후 2:26: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차 안에서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상습 음주운전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4월 범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는 위의 2020년 사건에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추가음주’를 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모면했음을 파악했다.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올해 4월 범행에 2020년 3월 범행까지 더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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