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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TO 시장 제도화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총선을 앞두고 9개월째 국회를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후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이 나왔으나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도 늦어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토큰증권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정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했다.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현행 법률은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같은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업계에선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STO 관련 업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조각투자 업체들은 법제화에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STO 시장 개막에 대비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탁수익증권방식으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것이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STO 시장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어서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로는 △뮤직카우 △비브릭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 등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특례 적용 기간 내에는 발행 및 유통이 동시에 가능하고, 공모 시 필요한 증권신고서도 간소화된다.
반면 △뱅카우 △아트투게더 △테사 △열매컴퍼니 △피스 등의 조각투자업체들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돼 거래를 시작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2차 유통이 금지돼있고 공모 시 필요한 증권신고서의 작성 과정도 번거롭다. 발행 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분량만 약 2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STO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어 STO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빠른 진출 방식이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며 “발행과 유통 모두 무리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 검증되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물연계자산 시장에 가상자산 업계 관심 집중
토큰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다. RWA는 탈중앙화적 성격이 강하고, 증권을 포함해 모든 실물 자산 관련 다양한 권리를 토큰화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
최근 STO 관련 업체들은 차세대 R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웹3 기술 기반 RWA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개발사 크레더는 오는 6월 미국 금광 채굴권 연개 토큰증권 프로젝트 ‘디그니티토큰’ 출시를 준비 중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 SGA솔루션즈와 손잡고 글로벌 RWA플랫폼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탈중앙 금융 서비스 업체 네오핀은 선박 관련 자산의 토큰화를 통한 RWA 토큰 사업 모델 개발 진행에 한창이다.
이 연구원은 “RWA는 기존 전통금융에 비효율을 해결하는 혁신적 기능을 추가한다. 법정 화폐기반의 실물자산이 블록체인 환경에 들어오도록 하는 RWA는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된다”며 “RWA는 기존 산업과 연동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겠으나 실물자산에 근거해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