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출상품 중개업자가 1개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판매토록 강제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최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 심사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재검토 기한(최대 5년)을 설정해 검토·정비하는 절차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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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이 특정 회사 상품만을 취급하고 권고하기에 소비자로서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동시 비교가 어려웠다. 온라인 대출 및 보험 중개업자에는 없는 규정이나 일반 금융업에서만 계속 적용돼 왔다.
해당 규정을 심사한 규개위는 소비자 편의 및 경쟁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규개위 측은 “높아진 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으로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배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도 앞면 광고·표시가 가능토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자체 옆면 및 뒷면에만 광고·표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거의 유사한 앞모습으로 인해 물류센터에서 차량을 헛갈려 물품이 잘못 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컸다고 한다. 다만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 (자료 = 규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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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지원금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한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지원금 과다지급 등 위반시 지원금 지급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외에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금지 등도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규개위는 번호이동 제한 등의 제재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판단했다.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또 기존 불가했던 청소년수련지구에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제도 함께 개선한다. 이밖에 교습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골프장임에도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정비한다.
김종석 규개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