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문항 팔고 4.8억 받아"…교사 297명 자진신고

'영리행위 자진신고' 2주간 297명 접수
모의고사 출제·교재제작·강의 컨설팅 등
하반기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23-08-21 오후 2:07:53

    수정 2023-08-21 오후 10:08: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도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5년 간 7개 사교육업체·부설 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사립고 교사 B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고 3억8000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육부는 A·B씨처럼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유명강사에게 팔거나 학원 교재를 만들고 돈을 받는 등 영리행위를 해 온 현직교사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로, 297명으로부터 768건이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자진신고한 교사들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이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 188명이며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는 총 4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원까지 받아 챙겼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교육부는 자진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적정성 등을 고려해 조치할 계획이다. 과도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으로 엄정 징계하겠다고도 밝혔다.

겸직을 허가받았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겸직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입시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오는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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