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4개 보험대리점(GA) 및 생명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우선 홀인원 보험사기를 벌여 법원 판결이 확정된 7곳의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홀인원 보험사기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보험사는 홀인원 성공 시 음식점 등에서 축하 비용을 결제하면 이 비용 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가 소액인 데다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제재는 모두 2019~2020년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건으로, 금감원이 지난해 9월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수사의뢰한 건과는 별개다. 사기를 벌인 설계사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통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이번 금감원 제재에선 설계사 등록취소, 업무정지(180일)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 중엔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포함됐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 고객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법으로 135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한화생명(088350)의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청약서에 대신 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