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 확률' 홀인원 꾸며 사기친 보험설계사 무더기 중징계

축하비용 카드결제, 취소후 보험금 청구
금감원, 법원 판결난 설계사들 제재 확정
  • 등록 2023-05-08 오후 1:54:49

    수정 2023-05-08 오후 7:32:0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1회 라운딩 시 57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만들어준 보험 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위장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사기를 친 설계사들도 징계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4개 보험대리점(GA) 및 생명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우선 홀인원 보험사기를 벌여 법원 판결이 확정된 7곳의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홀인원 보험사기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보험사는 홀인원 성공 시 음식점 등에서 축하 비용을 결제하면 이 비용 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가 소액인 데다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홀인원 성공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신용카드 결제 취소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쓰지 않은 돈을 현금화하는 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확률이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인 점을 감안하면 홀인원 성공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제재는 모두 2019~2020년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건으로, 금감원이 지난해 9월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수사의뢰한 건과는 별개다. 사기를 벌인 설계사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통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이번 금감원 제재에선 설계사 등록취소, 업무정지(180일)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 중엔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포함됐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들도 대거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는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지만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2100만원을 타냈다. 삼성생명(032830)의 보험설계사는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았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 고객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법으로 135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한화생명(088350)의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청약서에 대신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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