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 주말에도 필요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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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필요 시 대체인력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김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