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시민단체, 모욕 혐의로 고발
경찰 "여성 아닌 남성 향한 발언…고의 없어"
  • 등록 2022-11-23 오후 2:13:04

    수정 2022-11-23 오후 2:13:0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했다. 또 경찰은 여성 상대가 아닌 남성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적 언사라 보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다수가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닌 동전 놀이의 일종인 ‘짤짤이’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에서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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