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로템(064350) 등 3개사가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수년간에 걸친 담합 행위로 과징금 총 564억원을 물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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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1월~2016년11월까지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2개사와 2019년2월~2019년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로템을 포함해 우진산전과 다윈시스 총 3개사이며 서울도시철도 2, 5, 7호선, 부산 1호선, 김포도시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철도차량 입찰에 2차례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총 11건의 철도차량 발주에서 2차례의 담합행위를 통해 현대로템 등 3사가 얻은 매출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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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정에서는 현대로템이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며 나머지 2개사인 우진산전과 다윈시스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윈시스는 법적 분쟁 중이어서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고 이에 현대로템이 둘 사이를 중재하면서 최종적인 담합 합의가 성립됐다.
3개사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를 테면 우진산전이 수주를 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5, 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에 다윈시스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우진산전 임원은 기존 불화에도 다윈시스 임원을 만나 우진산전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 하는 등 들러리로 참여하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윈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중이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항고를 취하했다.
또한 다윈시스가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한 ‘간선형전기동차’ 구매 입찰 전에 다윈시스가 현대로템이 담합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현대로템 직원은 다윈시스에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담합행위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윈시스 각각 323억600만원, 147억9400만원, 93억7800만원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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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