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씨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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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씨를 지난 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심씨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이 지난해 10월 일부 매체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메시지 가운데 심씨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씨는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가 공개된 사건을 계기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씨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씨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지난 2월21일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