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한 친구도 받는데"...20대 직장인 가장은 청년희망적금 '탈락'

나이·소득으로 대상 제한…자산 기준 無
  • 등록 2022-02-14 오후 1:41:43

    수정 2022-02-14 오후 1:41:43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연 9% 수준의 파격적인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와 급여로 나뉘는데, 별도의 자산 상한선은 없어 소위 ‘금수저’ 청년이라도 급여가 적으면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 효과에 대한 예시.(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이후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이 같은 가입 기준에 일부 청년들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는 자산 기준이 조건에서 빠지면서 ‘금수저’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광고 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25세)씨는 “본인 명의의 상가를 보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소득은 적어 이번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산 기준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견기업에 합격한 김모(28세)씨도 “4000만원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 생활이 늘 빠듯한데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 혜택은 받을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러한 불만이 지나친 반응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대상인 이지윤(28세)씨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해봤자 2년동안 100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 건데 평균 수준의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정도 혜택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일부 부적절한 대상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겐 더없이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273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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