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하였다.
반면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등록 2021-09-23 오후 2:39:00
수정 2021-09-23 오후 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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