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은지원 씨가 최근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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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지원이 지인 5명과 함께 제주도 야외카페에서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들 옆에는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 주변을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에 따르면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