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어업행위 철퇴...6건 형사입건

  • 등록 2021-07-05 오후 1:32:04

    수정 2021-07-05 오후 1:32:04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H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지선)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낚시한 행위로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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