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K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H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지선)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낚시한 행위로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