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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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곤 국민의힘 세종시당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LH 사태 이전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종시의원들의 재산신고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그러나 세종시의원 18명 중 10명이 직계존비속을 고지거부했다. 심지어 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한 의혹이 있는 시의회 의장조차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 의장과 A 의원은 조치원 서북부개발지역 주변 땅을 가족이 사고 자신들은 이 땅을 통과하는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했다. B 의원은 연서면 본인 소유의 부지 근처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C 의원은 시의원이 된 뒤 농사를 짓겠다며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부강면 논(1744㎡)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시의원들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 윤리강령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살던 땅을 헐값에 내놓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망국적 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