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안은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로 인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 반기마다 유지 여부를 검토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행복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행복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시세 차익만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 지역 이전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께 유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