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병무청, BTS 병역연기 긍정 검토… 병역특례는 선긋기

  • 등록 2020-10-13 오전 11:07:26

    수정 2020-10-13 오전 11:07:26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막내 정국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멤버 6명은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다. 2018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돼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되는 맏형 진은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는 한 입대가 머지않은 상황이다.

병무청은 “문체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빅히트 측도 투자설명서를 통해 “2021년 말일까지 병영법에 따른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병무청 측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지난해 11월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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