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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란 국가·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나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 등 우리 고유의 술을 말한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회원이 자율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기금이다. 전통주 등 품목 생산자 단체들은 자립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 구성원이 자율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한다. 자조금은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 연계강화 등 사업에 사용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영 규정을 작성토록 했다. 자조금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 규모가 주류 출고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조금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관련 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막걸리와 과실주 등 관련 단체 중심으로 자조금 구성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