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 자조금 구성…정부 지원 받는다

농식품부, 전통주법·시행령 개정…자조금 시행
해당연도 사업금액 지원…내년 예산 편성 예정
  • 등록 2020-06-08 오전 11:00:06

    수정 2020-06-08 오전 11:00:0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만들고 정부가 예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막걸리, 과실주(와인 등) 등 관련 단체 대상으로 자조금 조직·지원에 나선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란 국가·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나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 등 우리 고유의 술을 말한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회원이 자율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기금이다. 전통주 등 품목 생산자 단체들은 자립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조금 조성 방법, 사용 용도,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 구성원이 자율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한다. 자조금은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 연계강화 등 사업에 사용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영 규정을 작성토록 했다. 자조금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 규모가 주류 출고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자조금이 1000억원의 자금을 구성해 사업에 쓰면 이에 맞춰 농식품부가 10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자조금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관련 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막걸리와 과실주 등 관련 단체 중심으로 자조금 구성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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