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네트웍스 법인세 관련 1심서 패소…항소심 제기”-삼성SDS컨콜

  • 등록 2020-04-23 오전 11:32:20

    수정 2020-04-23 오전 11:32:2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올 3월 삼성네크웍스 합병과 관련한 국세청과의 소송 1심 패소로 합병영업권 관련 법인세 비용 1639억원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전체를 과세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영업권 5831억원 중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1656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나머지 4175억원에 대해서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추가 부과한 과세 1639억원의 영업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고등 법원이 일정이 잡히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3일 삼성SDS(018260) 컨퍼런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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