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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와 공범관계인 동거 여성 채모(53)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103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판매총책을 통해 마약 판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부나 지적장애인의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등 조직적인 마약 밀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를 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투약자와 미리 약속한 자리에 잘게 나눈 마약을 놓고 도망가는 방법이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밀매한 마약은 총 5㎏으로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최근 한씨와 함께 마약 밀매에 참여한 마약 사범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산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유통·투약한 혐의로 국내 밀반입책 이모(53)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부에게 무료 관광 등을 미끼로 필로폰을 숨겨오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가 1.6㎏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